스톡옵션행사를 비롯한 스타트업의 기업법무를 책임지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스타트업 관련 기업법무 중에서도, 다수의 문의 건을 차지하고 있는 스톡옵션행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톡옵션, 다른 말로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도 합니다.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일정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죠.
복지 차원에서, 혹은 기업 차원에서 핵심 인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채용 공고에서도 이제는 쉽게 접하실 수 있는데요.
스톡옵션을 잘 활용한다면, 시세가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주식을 매입 및 처분할 수 있기에 이를 부여받는 입장에서도 눈에 띄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여받은 스톡옵션,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재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스톡옵션행사를 할 수 있죠.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는 상법 제340조 4에 의거하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가능합니다.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스타트업 대표뿐만이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책임지고,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톡옵션행사 진행 방법
주주총회가 결의된 날짜로부터 2년 이상 재임 혹 재직을 하여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더불어 동일한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은 발생한 주식의 총수 10% 한도 내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주총회 개최일 이전에 입사를 했다면, 주주총회 개최 이후에 스톡옵션을 부여받게 된다는 말이죠.
추가로, 회사의 정관과 기존 작성한 스톡옵션계약서의 세부 항목에 따라서 그 행사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즉, 스톡옵션계약서가 빛을 발하게 될 순간이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것이니 해당 계약서에 대한 작성이나 검토 업무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겁니다.
이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스톡옵션 관련 자문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 스톡옵션행사가격, 이것 놓치면 안 됩니다
스톡옵션행사를 하게 되는 시점에서, 매수 시의 금액과 실제 시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품고,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실제 시가와 매수가 사이에서 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됩니다.
더불어 행사시점에서는 근로소득세가 되지만 매각하는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로 분류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톡옵션 법률 자문 제공하는 곳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스톡옵션행사 과정에서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행사 가능 시기나 절차 등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 이를 어렴풋이 알고는 있더라도 이론이 아닌 실전에는 약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여러 번 행사해 본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죠.
테헤란 기업법무로 의뢰 주시면, 스톡옵션계약서부터 시작해서 행사 절차에 수반되는 모든 법률문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베테랑을 배정해드리고 있으니 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톡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테헤란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분야의 가장 베테랑이 되는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고 있으니, 걱정 말고 상담접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스톡옵션의 뜻부터 행사 절차 및 유의사항 등 스톡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나 혹은 그저 관심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도움이 될 법할 내용을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필요로 하는 분들께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상담 접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방법 확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문의 건 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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