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사용계약서에 대한 A to Z를 도와드리는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직접 제작한 상표를 등록해서 상품 제작 및 표장, 광고 등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일정 기간 계약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브랜드사용계약서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계약 과정이나 체결 이후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일련의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기업법무는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합을 맞춰오고 있습니다. 브랜드사용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도움을 드리며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소송까지도 추가로 수행 가능합니다. 브랜드사용계약서를 비롯해 생긴 분쟁의 경우, 지식재산권 분쟁 변호사 및 변리사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