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기업법무와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공정거래 관련 분쟁, 가맹사업 관련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보기

프랜차이즈 23

프랜차이즈위약금 부당하다면 이의제기 하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위약금에 대해서 조력이 필요하다면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프랜차이즈 해지 단계에서 과도한 프랜차이즈위약금이 발목을 잡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 사유로 인해, 더 이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어졌는데 이때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부당한 프랜차이즈위약금을 내게 되어 억울할 수 있고, 가맹본사 입장에서는 위약금에 대해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가맹점주로 인해 골치 아프게 될 겁니다. 어떤 입장이든, 현재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테헤란 기업법무로 문의하시면, 프랜차이즈위약금 등을 비롯하여 발생한 프랜차이즈 분쟁을 다수..

부당가맹계약해지 빠져나갈 탈출구는 있습니다

부당가맹계약해지에 길을 밝혀드리는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점주의 입장에서는 막강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본사에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사 측에 부당함을 요구하며, 소송이라도 진행하게 되었다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선임한 변호사단에 뼈도 못 추리고 패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레 짐작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더러 존재하죠, 현행 가맹사업법 상으로, 부당가맹계약해지와 같이 가맹점주 측에 모종의 피해를 입은 가맹본사라면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 지금 본사의 부당 행위로 인해 특정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부당가맹계약해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 ..

가맹계약서검토 프랜차이즈 계약 전 필수확인사항

가맹계약서 검토를 최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혹시 프랜차이즈 계약 전 가맹계약서검토를 찾아서 오시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각종 계약서 검토는 물론 프랜차이즈에 특화된 업무구조로 가맹계약 전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맹사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맹계약서인데요. 무턱대고 작성했다가 법률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신다면, 테헤란 기업법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계약서검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 즉, 점주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브랜드 파워를 ..

샵인샵프차 본사가 반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샵인샵프차와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관련 조력을 드리는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매출 다각화로 인해, 샵인샵프차를 운영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샵인샵은,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 점포 내에 다른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셀프빨래방 매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래를 기다리는 동안의 시간이 남게 되니, 이를 활용해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셀프빨래방과 카페를 같이 하기도 하고, 꽃집이나 편의점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경 써야 할 것이 배로 늘어난다고 볼 수는 있으나 한 가지 점포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샵인샵프차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샵인샵프차를 본사가 반대하는 일이 적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요..

계약해지내용증명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하는 방법은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비롯한 전반적인 법적 조력이 드리는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가맹계약 관계를 이만 정리하고 싶을 때, 가맹본사 측으로 계약해지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데요. 가맹본사와의 계약 분쟁은 계약해지에서 비롯되는 일이 적지 않기에, 특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테헤란 기업법무로 연락 주시면, 정당한 계약해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또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등 계약해지내용증명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면 저를 비롯한 기업법무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 접수 방법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니, 편한 시간대에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

영업양수도 계약체결에서 놓치면 안되는 것은?

영업양수도를 비롯한 계약의 법적 조력을 드리는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어떠한 사유로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이 어려울 때, 보다 좋은 환경에서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넘겨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이때 진행하는 계약이 바로 영업양수도 계약입니다. 프랜차이즈양도양수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을 듯한데요. 이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자주 보이긴 하나, 일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서도 M&A라는 형태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업양수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할 예정인데요. 얼핏 들어는 봤으나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혹은 양수양도를 준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행 과정 등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까지 집중해서 ..

프랜차이즈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아도 본사 등록이 가능한지?

가맹거래사 출신 대표 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리적 조력을 드리는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진행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는 것을 아직 많은 분께서 모르고 계신 듯합니다. 프랜차이즈 등록 전, 혹은 계약 체결 이전에 기초 공사를 탄탄히 해놓지 않으면 사업의 방향성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될 겁니다. 입지를 같이 다지려면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진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소에서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법률문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분야 베테랑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를 한곳에서 만나는 것이 가능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랜차이즈직영점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더..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에 대해서 궁금했다면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를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시작에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프랜차이즈를 등록하려면,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인데요. 정보공개서는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등록하려면, 어느 정도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더불어 본사 쪽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하고 사업 운영을 맡기려고 한다면, 운영 및 경영 관련 중요 정보를 점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죠. 통상적으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이전에 주고받는데요. 가맹계약서의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만 전달하기에 정보공개서도 최초 1회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프랜차이즈 본부/본사 상대 진행시 필요한 정보는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법률 조력을 드리는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억울함이 없도록, 테헤란 기업법무가 끝까지 함께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일은 아니지만,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사이에서 부당이득금을 두고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죠. 장기간 물류용역계약 및 상품공급계약을 맺었는데, 수차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죠. 또 다른 유명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도 부당이득금 취득을 이유로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본사가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했다고 여러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는 불공정거래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가맹본사를 상대로 하는..

가맹계약서 숙고기간을 최대 7일로 단축하려면

가맹계약서를 포함한 가맹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조력을 드리는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숙고기간이 존재하는데요. 계약서를 받은 즉시 가맹계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이죠. 숙고기간 내에는 가맹계약 체결은 물론 가맹금 역시도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으로도 제정되어 있기에, 엄격하게 지켜야만 하는데요. 다만, 현황 숙소기간이 14일로 짧지 않은 기간이기에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단축에 대해 관심을 갖는 예비 가맹본사가 많은 상황입니다. 테헤란 기업법무로 지금 연락 주시면,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단축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상담 접수 이후에 배정된 담당 변호사가 1:1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