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관리단집회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임시관리단집회 관련 갖고 계셨던 고민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연락 주시면, 테헤란 기업법무의 변호사가 확실하게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관리단집회’라는 말만 들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임시로 관리단을 소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와 더불어 테헤란 기업법무에서 실제로 임시관리단집회허가신청과 소집절차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확인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바로 아래 상담 링크 통해 접수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편히 연락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24시간 문의 건 접수받고 있으며, 하단의 상담 방법 공지글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 임시관리단집회, 무엇인가요?
집합건물, 여러 전유 부분으로 구성된 건물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전유 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건물의 부분을 뜻합니다.
반대로,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이용 가능한 건물의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고 하죠.
건축물대장 등의 문서를 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들로 이뤄진 관리단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만 하죠.
동법 제32조에 따라서,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로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인원이 회의의 목적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관리인에게 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일 관리인이 없는 경우라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 가능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임시관리단집회에 대한 것들이죠.
📌 임시관리단집회, 무엇이 어려우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럿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관리단 집회의 필요성을 느낄 텐데요.
관리인의 부재 등으로 관리단 집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에 불편함을 느끼고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자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자주 있는 일도 아닐뿐더러 다소 난도가 있는 용어들로,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죠.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임시관리단소집허가신청,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청구 등 필요한 조력을 드리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세세히 알려드리며 업무를 진행합니다.
📌 임시관리단소집허가신청 및 소집절차에 자문을 드린 사례
최근에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 간단히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임시관리단 집회소집 허가신청 및 소집절차 자문을 위해 테헤란 기업법무를 찾아주셨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약 200명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있었으나 관리인은 별도로 소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에 큰 불편함을 느끼며 알아보던 중, 임시관리단 집회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 자문을 구하고자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여러 안건 관련 회의를 위해,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문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판결을 통해 임시관리단 소집 허가를 받게 되었죠.
글을 맺으며
임시관리단 집회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테헤란 기업법무를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원하는 방향대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 협력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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