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서와 관련해서 최적의 도움을 드리는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기업 내 주요 기밀 사항을 외부로 누설하게 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기 마련이죠. 보안 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회사라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를 위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씁쓸한 현실인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갈등이 고조된다면 기존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를 바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이때 계약서 내 빈틈이 있다면, 파고들어 빠져나갈 경로를 찾으려고 할 텐데요. 다시 말해서, 애초부터 꼼꼼한 법적 검토를 통해 나에게 칼날이 오지 않도록 리스크를 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