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등록 및 분쟁에 대해 최적의 조력을 드리는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표준가맹계약서를 혼자서 작성해 보려다가, 난관에 부딪히셨나요? 정보공개서, 체인점가맹계약서가 약 60-70페이지라는 것에 놀라셨나요? 비전문가가 작성한 체인점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이번 시간 낱낱이 밝힙니다. 당소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가맹거래사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다른 분야의 업무 역시도 연계가 가능하니 편히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은 어떻게 진행하냐고요? 우선 접수처로 연락 주시면, 간단한 인적사항(성함, 연락처, 거주지역)을 전달받습니다. 그 뒤에 담당 변호사를 배정하고,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