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기업법무와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공정거래 관련 분쟁, 가맹사업 관련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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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기업분쟁

샵인샵계약해지 안전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2025. 5. 10. 16:22

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 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샵인샵계약해지를 안전하고 걱정하지 않게끔 도와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샵인샵의 형태로 가게를 운영하는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샵인샵계약해지에 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샵인샵이란 가게 안에 또 다른 가게가 있는 형태로 함께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영업시설을 활용하여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판이나 인테리어 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비용 또한 새롭게 창업하는 것에 비해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가게를 아예 새로 차리는 것보다 더 손쉽게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밝은 부분이 있다면 어두운 부분이 있듯이 장점이 존재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샵인샵계약해지 상황에 놓였을 때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샵인샵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샵인샵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조항뿐만 아니라 샵인샵계약해지에 관한 조항도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샵인샵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테헤란 기업법무에 상담을 접수해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연결 시 담당자와 1: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원하는 답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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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인샵계약해지 계약서의 조항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각종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소에 의뢰 주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잘못 작성된 계약서에서부터 시작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샵인샵 계약서를 다운로드해 계약 조항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법리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실 계약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결코 추천드리지 않는 계약 방식입니다.

단어 한 글자로도 분쟁에 있어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작성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셔서 작성 단계부터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법무 변호사는 샵인샵 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계약 조항은 물론 특약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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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인샵계약해지로 생길 수 있는 갈등의 종류는?

 

샵인샵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다양한 갈등 상황과 직면하게 됩니다.

샵인샵 계약 형태의 이점을 강조하여 가맹본부와의 가맹 계약인 것처럼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가맹본부와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맹 계약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사업 법에 의한 법률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또한 특약 설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약조항은 보통의 계약서에서 채택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설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약 설정에 대한 협의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지만 관련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 계약 전부터 샵인샵으로 가게를 운영 중이었지만 가맹본사에서 뒤늦게 해당 영업방식을 문제 삼고 샵인샵계약해지를 주장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갈등은 보통 법적 싸움까지 번져갈 수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사실상 계약서 작성 당시에 전문가를 통한 검토 과정만 거쳤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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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인샵계약해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샵인샵계약해지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때의 영업에 관한 사항들은 물론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때의 사항도 확실하게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들께서는 당장의 수익 창출과 이를 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 영업을 진행하는 도중의 영업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은 조항으로 잘 챙기시지만 막상 해지에 관한 내용을 챙기시는 분들은 드뭅니다.

계약 해지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샵인샵 계약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였을 시의 위약금 등 페널티도 확실하게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 내용이 불공평하게 작성될 경우에는 추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서에 손해배상의 한도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상대측에서 손해배상을 이유로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를 처음부터 방지하기 위해 장치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 외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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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맺으며

 

묶었던 사람이 다시 풀어야 한다는 의미의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울 수 있으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샵인샵계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무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소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계약 해지와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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