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자문부터 소송 대리까지 모든 사항을 관리해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유출 신고 문제로 밤낮을 지새우는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명절 연휴나 선거철에 각종 광고 문자나 전화받고 짜증 났던 경험 한 번쯤은 모두 있으실 듯한데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생각만 해도 더더욱 싫으실 겁니다.
개인정보유출 신고 관련해서 검색해 보시다가 지금 글을 발견하셨을 듯한데요. 물론 변호사의 선임이 불가피한 사안도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번 시간 그 내용을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변호사와 바로 상담받아봐야겠다 싶으시다면, 아래의 배너 혹은 번호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인 저 김경태를 포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들이 연락을 1차로 신속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유출 신고 가능한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곳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통신사나 서비스 업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며 유출 여부와 그 정보 항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합니다.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실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의 민감한 정보나 고유한 식별 정도가 유출되었거나, 1천 명 이상 정보주체 관련된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나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의 부당한 방식의 접근 등의 사유로 유출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직접 하는 방법은?
변호사 선임까지 안 가도 될 것 같고, 일단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개인정보보호포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굳이 돈을 주고 변호사와 상담받아볼 필요가 애초에 없겠죠.
개인정보 포털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지울 수 있도록 지우개 (잊힐 권리)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4세 미만뿐만 아니라 14세 이상의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크웹 등의 사이트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있진 않은지 확인해 주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유출신고에도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니, 먼저 연락해 보신 다음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명백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에 혼자서 신고해도 제대로 조사 단계로 넘어가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처벌이 강력하다고 들어도, 처벌은커녕 제대로 대처조차 하기 힘들 수 있다는 말이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후 소송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에 실수가 생겨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법무와 얽혀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 고객을 상대로 법적인 조력을 드리고도 있습니다.
분쟁 해결 및 소송 대리 등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각종 자문이 가능한 곳이니, 부디 염려 말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글을 맺으며
현대 사회에서 모두가 관심 갖고 있어야 할 개인정보유출 신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률 대리인이 1:1로 맞춤 상담 진행하니 언제라도 문의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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