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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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기업분쟁

동업계약소송 계약해지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2025. 4. 23. 14:26

동업계약해지 자문 및 분쟁 해결을 체계적인 조력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업계약 소송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제대로 보셨습니다.

당소로 접수되는 문의 건 중의 상당수가 동업계약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합이 잘 맞는 동업자를 만난 이후로 사업이 탄탄대로일 것 같지만, 난데없이 핏빛 싸움에 휘말리게 되어 공동사업을 빠르게 철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친한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분, 최소 몇 백 명은 있다고 봅니다. 동업문제 등 오히려 가까운 사람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더 해결하기 곤란하고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 사업 시작 단계, 그리고 동업 계약을 해지할 때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들을 담아봤는데요, 만약 이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문의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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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 해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면?

 

2인 이상으로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을 공동 사업 운영, 동업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 창업보다는 취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취업만큼이나 개인 자영업을 고려하는 인원이 많아졌고 혼자서 사업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경우 동업관계를 맺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만남이 있다면 끝도 있어야 하겠죠, 동업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동업 계약을 해지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해당 사업 자체를 철수하거나, 기존 동업자가 탈퇴하고 남은 인원이 사업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때의 끝 마무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익 혹은 기존에 투자한 자본을 확실하게 정산해야 동업자와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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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 소송의 승리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동업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로는 공동 사업자의 의견 충돌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업해지 및 정산에 대한 상호 합의가 비교적 쉽게 이뤄지죠. 다음으로는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의 귀책사유가 원인이 되어 동업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된 것이니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사업 운영에 있어서 동업자의 잘못을 그냥 따지는 것의미가 없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은 논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기에 법적으로 따져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동업 계약 소송에서 가뿐히 승소하고 싶다면, 본인 사례와 비슷한 사건을 진행한 바 있는 노련한 법률 전문가를 만나셔야 유리합니다.

동업해지 분쟁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되며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유리할지, 오직 그것만 생각하며 의뢰인께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기왕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확실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분야 전문가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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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 해지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찌 되었든 간에, 동업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하는데요.

동업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동업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따르면 됩니다.

동업 계약서대로만 한다면, 아무 문제없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동업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내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진행 전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봐야만 하죠.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업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1 비율로 수익금을 나눠가진다고 나와있다고 했으나 동업자 2인이 각각 투자한 금액이 다르고 수행한 역할이 다르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업 계약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그제야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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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맺으며

 

동업 계약 소송 대리 및 법률 자문을 수행합니다.

24시간 접수창구를 열어놓았으니, 언제든 동업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관련된 사건을 포함해서 유사한 사건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저를 비롯한 동업분쟁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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