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과 관련해서 최적의 조력을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산재보험,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
산업재해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테헤란 기업법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동자가 근로를 하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근로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언론으로 급속하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보험금 미지급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고 비용을 지급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간단히 산재가 무엇인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의 재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어렴풋이 알고 계셨다면 오늘 내용을 꼭 읽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산업재해보상 제도 정확히 알아봅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산업재해 흔히 줄여서 산재라고 하죠. 공업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회보험제도로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면 재해근로자와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죠.
이렇게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그 목적에 벗어나서 고의 과실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 산업재해보상 금액 산정기준
산재보험금은 크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는 치료비 중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며, 휴업급여는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말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있는 장해상태에 따른 등급별 일수에 정해진 일당을 곱해서 계산되며, 유족급여는 사망 당시 부양가족이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병보상연금은 2년 이상 장기요양 상태에 있는 자로서 폐질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산정기준에 맞게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억울한 부분을 해소해야만 하는데요.
일반 민형사 소송과 달리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 소송의 경우는 관련 사건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는 것이 문제해결 실마리의 핵심입니다.

📌 산업재해보상 보험 신청절차
아마도 변호사를 찾기 전에 산재보험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텐데요. 산업재해보상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를 받은 병원 원무과에 가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발급받고 신청서 뒷면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기재한 뒤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 후 산업재해보상 보험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금액이 절대 적지 않고 부당한 생각이 드신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승인 결과를 뒤집고 내가 입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모두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글을 맺으며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 위해서 일반 개인도 품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합리적인 리걸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변호사는 물론, 각 사건에 적합한 인재풀과 행정인력이 동시에 협력하여, 법적조력이 필요하신 의뢰인에게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무조건 100%라고 절대 말씀드리기보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설명드리고 현재 상황에서 진행가능 한 가장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1:1 상담링크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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