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기업법무와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공정거래 관련 분쟁, 가맹사업 관련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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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가맹계약서 숙고기간을 최대 7일로 단축하려면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2025. 5. 14. 16:14

 

가맹계약서를 포함한 가맹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조력을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숙고기간이 존재하는데요.

계약서를 받은 즉시 가맹계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이죠. 숙고기간 내에는 가맹계약 체결은 물론 가맹금 역시도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으로도 제정되어 있기에, 엄격하게 지켜야만 하는데요.

다만, 현황 숙소기간이 14일로 짧지 않은 기간이기에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단축에 대해 관심을 갖는 예비 가맹본사가 많은 상황입니다.

테헤란 기업법무로 지금 연락 주시면,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단축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상담 접수 이후에 배정된 담당 변호사가 1:1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상담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니 확인 후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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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서 숙고기간에 대해서 단축이 필요한 이유는?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단축은 가맹본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맹계약을 희망하는 예비 가맹점주에게도 중요한데요. 길다면 긴 숙고기간을 기다리기보다는 한 시라도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업종에 같은 조건이라고 할 때, 숙고기간이 더 짧은 곳이 있다면 당연히 후자를 택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가맹본사 입장에서도, 전문가를 선임하는 비용이 든다고 할지라도 숙고기간을 단축시켰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느껴지겠죠.

이전에는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단축이 아예 불가능했는데요, 지난 2023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6개의 법률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중에서는 가맹계약서 교부 시의 숙고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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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서 작성과 검토에 대한 기간은 얼마나?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단축과 함께 많은 예비 점주께서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맹계약서 완성 소요기간’입니다.

빠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언제쯤이면 완료될지 상담 접수 단계에서부터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합하면 약 60페이지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저 글로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법을 검토해야만 하죠.

의뢰인 입장에서도 기본 양식만 활용하고 법적 검토를 받지 않은 문서를 돈을 주고 완성하고 싶지는 않겠죠. 꼼꼼한 문서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정확한 작성 기간, 비용 등은 접수 이후에 담당 변호사가 해당 내용 확인하여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전달해 주시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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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서와 관련해서 테헤란 기업법무에서 드리는 조력은?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당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률 서비스는 다양합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작성은 기본으로 하며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본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기도 하며, 반대로 가맹점주의 입장에 서서 가맹본사의 부당함에 맞설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 쪽 모두 확실하게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이유, 바로 테헤란 기업법무가 프랜차이즈 법률분야 업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죠.

테헤란의 전문가들과 TF팀을 꾸려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며 애초에 대표 변호사부터가 가맹거래사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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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맺으며

 

가맹본사라면, 여러 가맹점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더불어 계약할 때마다 가맹계약서에 대한 숙고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겠죠.

이 경우에는 자문계약 (정기자문)을 맺으시면 합리적 비용으로 테헤란 기업법무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문계약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저에게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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