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기업법무와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공정거래 관련 분쟁, 가맹사업 관련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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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예상매출액산정서 미제공 혹은 허위제공시 어떻게 되는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2025. 5. 12. 17:28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비롯해서 프랜차이즈 관련 조력을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신속한 도움을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과의 마찰로, 당소를 내방해 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은데요.

가맹사업법을 잘 몰라서, 또는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전문가와 함께 하지 못해 중요한 과정이나 서류가 누락되어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양 쪽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 소개드리는 내용 역시도, 양 쪽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하니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1:1 상담
✅ 가맹거래사 출신 대표 변호사
✅ 주말/공휴일 접수 가능


당소에서는 프랜차이즈 등록뿐만 아니라 분쟁 사건에 노련하게 대응 가능한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으니, 정보공개서 및 예상매출액산정서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문상담
채팅상담

 

 

📌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 없이 가맹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에게 몇 가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도 그중의 하나인데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숙고 기간을 부여합니다. 예비 가맹사업자는 정말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 기간에 고민하게 됩니다.

당연히 예상매출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수익을 계산하며 가맹계약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며 가맹금이 타당한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는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다음 문단에서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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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매출액산정서가 빠진 계약은 불법인지?

 

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해당 법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부 혹은 대기업 가맹본부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고,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해당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맹계약 해지 때문인데요.

가맹본사에서 이전에 전달했던 매출액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약금을 어느 정도 감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본사 측에도 어느 정도 귀책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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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또는 과장된 예상매출액산정서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작성할 때, 본사는 전문 업체에게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임의로 매출을 산정해 이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을 높여서 말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죠.

가맹점 사업자는 이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일 텐데,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계약해지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본사 입장에서는 또 당연하게 위약금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영업 개시 다음 달로부터 1년 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사에서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최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실제로, 이전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가맹본사의 잘못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영업적으로 손실을 입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영업손실 및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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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맺으며

 

예상매출액산정서에 대한 정보를 이번 시간 소개해 드렸는데요.

관련 분쟁이 발생했거나 그 외 심층적인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화, 홈페이지, 채팅 등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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