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기업법무와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공정거래 관련 분쟁, 가맹사업 관련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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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프랜차이즈창업 등록 창업박람회 setec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2025. 4. 25. 17:18

프랜차이즈 관련 중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2025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77회 국내 프랜차이즈창업 등록 관련 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요.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하거나 가맹점주가 되어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 계약을 준비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얻어 가기 위해 창업박람회나 코엑스 박람회를 찾곤 합니다. 

(제80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코엑스는 2025년 8월 21일부터 23일)

이번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를 마치고도 창업과 관련된 자문이나 컨설팅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소는 프랜차이즈창업 등록에 필요한 법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에 대해 얼추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시간 이어지는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가맹사업 및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베테랑들이 모여 확실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현재 24시간 상담 접수를 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저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아래 상담 방법 확인하여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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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관련된 글 보기 ]
📄프랜차이즈사업 등록과 준비를 위한 가이드를 알아야
📄가맹점 대리점 차이점과 계약의 주의사항 알아보면
📄체인점가맹계약서 작성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되기에

 

📌 프랜차이즈창업 등록 절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이전에는 자영업 형태로 창업을 진행하는 비중이 높았다면, 이제는 프랜차이즈 형태로의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프랜차이즈창업 등록이 가능한데요.

우선 프랜차이즈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어야만 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수창업의 형태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가맹사업으로 등록하게 되었다면, 이후에 가맹점주를 만나야 하겠죠. 가맹점주와의 프랜차이즈 계약,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본사에서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며 프랜차이즈 운영 관련 모든 자료가 담긴 정보공개서의 경우 14일의 숙고 기간을 두어야 하는데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최대 7일까지로 숙고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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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창업 등록 이후 분쟁이 발생했다면 대응은?

 

가맹사업을 등록하고, 가맹점주와의 계약 역시 마쳤다면 순조롭게 사업을 운영하면 됩니다.

하나, 프랜차이즈창업 이후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이 몇몇 있는데요.

가맹본사 혹은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귀책으로 인하여 가맹 계약이 끝나기 전에 파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약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사전에 법률 대리인의 자문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가맹 계약 당시 약정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약속 불이행이 있죠.

본사가 사전에 약속한 가맹점 교육 및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가맹점주는 다른 곳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서 쓴다거나 본사에서 요구한 상황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가맹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사전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는 두 서류를 기본으로 하여 따져볼 수밖에 없으니, 계약 체결 이전부터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법한 여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 대리인이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당소에서는 프랜차이즈 등록부터 분쟁까지 전범위적인 도움이 가능하므로 맘 놓고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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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자문은?

 

가맹본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맹점주와 함께 하기에, 프랜차이즈 계약 및 운영 관련 법적인 자문이 필요한 순간이 많을 겁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가맹 계약을 해지할 때나, 가맹 계약 내용 및 실제 운영 등에 대한 의문이 들 때나 법적으로 확실히 알아보고자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때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선임해서 물어보기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방법은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맺는 것인데요.

작고 소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자문도 최선을 다해 허투루 하지 않고, 가맹사업 법에 해박한 법률 대리인이 도움을 드리죠.

 

 

선릉역 도보 3분, 방문으로 확실하게!

 

 

글을 맺으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관심 갖고 계신다면, 창업 등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제대로 찾아보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거래사 출신의 대표 변호사와 함께하는 도움을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의 김경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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