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기업법무와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공정거래 관련 분쟁, 가맹사업 관련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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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가맹사업법 신고 대응방법을 제대로 알아보면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2025. 4. 24. 12:33

가맹사업에 대한 기본 솔루션부터 전반적인 컨설팅 및 조력을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자주 개정되는 가맹 사업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하죠,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잘 운영하던 도중에 가맹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일정말 흔하게 발생합니다.

가맹 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귀책이 문제가 되어 가맹사업 운영이 더 이상 불가한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계약에 대한 해석이나 사업 운영 방침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으로 번지게 되는 사례도 있죠.

당소는 프랜차이즈 등록부터 가맹사업 분쟁 및 소송 등 가맹사업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전문 센터입니다. 가맹사업법 신고 방법부터, 가맹 사업법 위반에 대처하는 자세를 이번 시간 속속히 알려드리고자 하니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가맹사업 분쟁 변호사로부터 1:1 맞춤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면 일단 상담 접수부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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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상호 간의 대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운영을 위하여 가맹사업 관련 법이 제정되었는데요.

화제가 되었던 ‘가맹본사의 갑질’, ‘과도한 가맹계약해지 위약금’, ‘ 가맹본사의 약속 미이행’ 등의 단어로 가맹사업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어느 정도 지켜보셨을 듯합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사전에 약정한 내용(매출, 본사 지원 및 교육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 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제재이나 처벌이 뒤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입장이긴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두고 다소 애매한 사안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무작정 법을 위반했다고 보면 안 되고, 해당 법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 대응방법은 달라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분쟁을 다수 해결한 바 있는 전문가를 통해 대처 방안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겠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가맹 사업법 위반으로 신고를 한다거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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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당했을 때 바로 해야 하는 일은?

 

갑작스럽게 가맹 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거나 신고 조치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빠르게 대처방안을 모색해야만 하죠.

쟁점과 사안의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당연히 무리입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대동해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데요.

당소에는 가맹거래사 자격을 보유한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기업법무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저를 비롯한 변호사진이 상주하고 있기에, 가장 확실한 해답만을 제공드립니다.

가맹사업 분쟁 관련하여,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은 필연적입니다.

‘그냥’ 변호사만을 찾지 마시고, 가맹사업 분쟁, 소송 등 유사한 사건을 수행해 온 경력 있는 베테랑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법률 대리인 및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의뢰인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니, 프랜차이즈 문제로 골머리 앓고 계신다면 일단 상담만 가볍게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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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자문을 통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예방하려면?

 

가맹사업법 신고에 처음은 잘 대응한다고 쳐도, 다음번에도 비슷한 이슈가 생긴다면 본사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뿐더러 기업이 휘청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물이 엎질러지기 전에 미리 동태를 파악해서 가맹 사업법 관련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때, 내부적으로 법무팀이나 담당 변호사가 없다면 자문계약을 고려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당소에서는 정기자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및 가맹사업 관련 꾸준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접수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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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맺으며

 

가맹사업법 신고를 주제로 여러 내용 소개드렸는데요, 현재 24시간 상담 접수를 받고 있으니 편한 시간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가맹거래사 출신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기업법무를 도와드리는 저와 함께 하는 테헤란 기업법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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