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해지합의서를 비롯하여 동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하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업무 강도만큼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동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죠. 사업의 성패가 동업자에게 달렸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래서 동업을 시작했다가도 뜻이 맞지 않아 결국 동업관계를 청산하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동업계약을 파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구두로 논의하기에는 정산이나 업무 상 책임 등 여러 가지 민감한 주제가 오고 가기에 이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계약해지합의서입니다.
계약해지합의서를 통해, 동업계약 파기 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요.
합의서를 개인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으나, 더 큰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래 그 내용을 더 자세히 기술해 놓았으니 시간을 내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전문가로부터 심층적인 상담 먼저 받아보시려면 아래 배너를 눌러주세요. (24시간 접수 가능)


📌 계약해지합의서 동업계약해지에 대한 오해를 알아야 합니다. (계약해제와 해지 차이점)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재 파기하고자 하는 계약이 계약해제인지 계약해지인지 혹은 계약취소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해제와 해지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업계약 체결 후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제
🔸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이 됨 (무효)
🔸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사유가 될 수 있음
계약해지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계약해지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사유가 될 수 있음
추가로, 계약 취소는 동업자가 제한능력자(미성년자, 신체적/정신적 제약 등)이거나 의사표시의 착오 및 사기나 강박 등의 이유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효력을 전부 소멸시키는 것인데요.
계약해제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 됩니다.
어느 정도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계약해제와 해지, 그리고 계약취소를 구분하는 것까지는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원만하게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도 있고,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안전하게 동업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계약해지합의서 없이 동업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알아보면?
안전한 동업관계 마무리를 위해서는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 합의서, 말 그대로 당사자간의 합의점을 기술한 문서인데요. 계약을 파기하는 사유와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며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굳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파기 관련 논의한 내용을 어떻게 증거로 남길 수 있을까요?
간혹 구두 상으로만 논의했다며 문서 등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각자 서로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서 없이 계약파기가 가능하나, 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 계약해지합의서 당사자끼리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
계약해지합의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 합의서를, 전문가 개입 없이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를 구해 내용을 채워 넣거나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아래 특약으로 적어놓겠죠. ‘우리끼리만 알아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별도로 법적인 검토를 받지 않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법적 검토를 받지 않는 계약해지합의서는 백지와 별 다를 게 없다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어느 한쪽에만 권리가 쏠리거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부당함을 요구해도 지켜지지 않아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안전하고, 깔끔하게 동업관계를 마무리 짓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글을 맺으며
괜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계약서 및 합의서 검토 진행합니다. 365일 상담 접수처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을 배정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첨부파일이 있다면 게시판 상담과 채팅 상담 접수를 이용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빠르고 정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서울 본사(선릉역 3분 거리)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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