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소송방법을 비롯한 기업 분쟁 및 소송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단체소송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단체로써 대응을 하게 되었을 때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단체소송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의견도 취합해야 하고 진행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지게 될 테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체소송방법과 더불어 함께 많은 문의가 있었던 집단소송까지 함께 소개드려보고자 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전에, 시급하게 상담부터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우선 성함과 연락처 먼저 남겨주세요.
접수처에서 확인 후 소송 변호사를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접수 가능)


📌 단체소송방법 단체소송과 집단소송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아야 합니다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두 가지 소송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집단소송 | 단체소송 |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그 중의 일부가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 |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한해 소송 제기가 가능 |
모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소송 진행 가능 | 승소를 했을 경우, 참여한 사람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집단소송이 정착된 나라의 경우, 본디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만 손해배상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로서의 한계점입니다.
단체소송 제기가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피해보상과 함께 소비자권익침해를 금지 또는 중단시킬 수 있으니 이어지는 단체소송방법 확인해 주시고 단체소송과 집단소송 중 더 유리한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단체소송방법 소송이 가능한 대상을 알아보면?
단체소송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진행 가능 대상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단체소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정관에 따라 상시적인 소비자권익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정회원수가 1천 명 이상인 단체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지 3년이 지난 단체
2. 한국소비자원
3.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무역협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

📌 단체소송방법 확실한 방법부터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면?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요청>,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단체소송 허가>, <소장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절차 및 기일>, <변론기일 및 판결선고>의 과정으로 단체소송이 진행됩니다.
길고 복잡한 과정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을 일부 설명 드려보자면 우선 소송 제기 이전에 서면을 통해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금지 및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단체소송 허가 기준입니다.
1. 대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공익상으로 필요할 것
2.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 소송허가신청서
3. 사업자에게 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서면을 요청한 지 14일이 경과했을 것
이후 판결 선고가 마무리되고,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확정되죠.
여기서 각 진행방법과 주의사항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법률 대리인일 텐데요.
지금 위에서 설명드린 정도로의 내용만 인지하고 있어도,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담당 변호사 1:1 매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인된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시면 됩니다.

글을 맺으며
집단소송과의 차이점 및 단체소송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접수처는 연중무휴 운영 중이니, 소송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필요한 아무 때나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화, 홈페이지, 채팅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상담] 공지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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