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 이수학 변호사

기업법무와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공정거래 관련 분쟁, 가맹사업 관련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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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계약서, 약정서

회사인수계약서 작성 전에 꼭 봐야 하는 글

기업법무 이수학 변호사 2025. 6. 13. 13:38

 

회사인수계약서와 관련해서 꼼꼼한 자문을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법인 인수를 통해서 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법인 귀속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회사인수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전반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테헤란 기업법무로 접수 먼저 넣어주세요.

회사인수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과 더불어 계약 체결 과정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부터 전문가가 직접 진행합니다.

전화, 홈페이지, 채팅 상담을 통하여 테헤란 기업법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방법 등 해당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공휴일에도, 새벽에도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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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인수계약서, 언제 작성하죠?

 

회사인수는 해당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양수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사인수계약을 하기도 하고 혹은 사업 규모를 더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회사인수계약서를 작성하며 이미 법인이 설립된 회사를 흡수하는 것이죠.

추가로, 개인사업체를 법인사업체의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양도양수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인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죠.

따라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며 조력을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대동해야 안전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혼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가는, 그 사이에서 놓치는 부분이 최소 한 가지라도 발생할 겁니다.

이후에 큰 기업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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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인수계약서 작성 요령

 

계약서 상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조금이나마 유리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 추가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계약 당사자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목적(계약 목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운영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세하게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 거래처, 담당 업무, 입금보장 등 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추가로, 회사를 인수한 이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추가로 작성해도 좋습니다.

계약서 상의 내용은 자세할수록 좋으며, 그 외 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 역시도 포함되어야 이후 작성한 문서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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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인수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무사히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검토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측에서 반대로 작성된 계약서를 건네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는 법률 대리인을 거쳐서 완성된 계약서겠죠.

그러나 아무리 전문가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양 측의 입장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권리와 의무가 쏠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법률 대리인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로,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리고 회사 인수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수로 검토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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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맺으며

 

회사인수 관련 법률 전문가를 찾는다면, 테헤란 기업법무를 찾아주세요.

무사히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1:1로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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