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컨설팅을 비롯한 조력을 효율적으로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설립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 법인양도양수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인의 병합이 이루어지거나, 신규 설립이 진행되는 등 상황에서는 법인양도양수가 진행되기 마련인데요. 관련 지식이 없이 무턱대고 양도양수를 진행하다가는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후에 세금과 관련해서 좋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법인양도양수를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글을 읽기 전에 상담 신청을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법인양도양수에 능하고 해당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베테랑 변호사가 배당되어 여러분께 심층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1차 상담을 통해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의 양도양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면?
법인양도양수란 아주 쉽게 말해서 해당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고 깊게 말씀드리자면 양수인의 합의 하에 해당 법인의 총주식을 양도하고, 양수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회사 내부의 직원 전체가 바뀐다거나 위치를 이동한다거나 하는 개념보다는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기존 법인사업자(법인 소유자)가 타인에게 인계하고 결정권자가 변경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사업자만 변경이 되고 사업의 내용은 동일하게 계속 지속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는 아주 상이한 것인데요.
양도양수의 종류에는 (1) 일반 양수도 (2) 세금 감면 양수도가 있습니다.
보통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는 세금 감면 양수도를 많이 채택하는 추세입니다.
📌 법인양도양수 세금 감면을 위한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세금 감면 양수도에는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법인의 출자금액이 개인 기업 순 자산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존에 있던 사업체의 순수 자산이 1억이라면 이후 설립하는 법인에서는 출자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양도양수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순 자산을 미리 파악해 두고 법인 설립에 대한 출자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세금 감면 양수도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시의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없다면 세금 감면 양수도를 통한 이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 양수도를 채택하여 진행하고 계십니다.
📌 법인양도양수 절차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법인양도양수 절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하는 제일 중요한 사안이 바로 양도양수계약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수를 저지르시는 것도 추후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이 계약서에서 비롯된 사안들입니다. 우선, 법인의 양도 양수에는 고정적인 과정이 있는데요. 법인의 설립 이후에는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이후 자산을 감정받게 되고 개인 사업자는 폐업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작성하게 되는 양도양수 계약서는 내용상의 오류 또는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를 통해 계약서의 작성 또는 검토를 진행하시거나 아예 작성부터 검토까지 맡기시곤 합니다.
또한 법인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후 이를 별 탈 없이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처분되지 못한 잉여금이 남아있거나,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이를 미리 해결해야 추후 문제가 생길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인의 재무 상태 특히 부채 상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후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떠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글을 맺으며
실제로 의뢰 주시는 많은 법인대표자 분들께서 이와 같은 사안으로 문제를 겪으시다가 저희를 찾아주시곤 합니다.
그렇기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과감하게 양도양수 계획을 수정하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면 철회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판단과 진행을 기업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테헤란에서는 양도양수는 물론 현물의 출자 등 특수한 방식으로의 법인 전환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뢰에 귀 기울이고 의뢰인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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