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거래사 출신 대표 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가맹사업의 조력을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는 등록한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변경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포한 기간 내로 정기변경 등록을 마쳐야 하며 해당 기간 외로도 가맹사업 운영 등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 공개서를 수시로 변경할 수도 있죠.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본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가 무엇이며 왜 작성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을 종종 뵀습니다.
정보 공개서는 가맹사업법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 및 가맹점주와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전달하는 문서로,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하며 그 외 수정해야 하는 내용들을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과태료는 생애 한 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위반 횟수에 따라 증액되기에 실수로라도 여러 위반행위를 일삼아서는 안 되겠죠.
가맹본사의 입장이라면, 혹은 가맹본사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내용 정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만 간추려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 정보공개서 변경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새로운 한 해가 찾아오면서 여러 가지 법령이 바뀌고, 사업 현황 역시도 일부 변경되었을 겁니다.
정보공개서 변경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연초에 빠르게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을 듯한데요.
2025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에 대한 강화를 비롯하여 대리점주들과의 협상력을 체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의 경우, 3월 중순 경에 정보 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내를 공지했으며 법정기한은 그전 해의 결산법인 및 개인사업자 기준 4월 30일까지, 개인사업자 기준 (재무제표 작성) 6월 30일입니다.
정보 공개서 변경 등록일로 1월 초를 기준 삼지 않는 이유는 회계연도 때문도 있습니다. 12월 31일이 회계연도의 말일이 되기에 해당 일 기준 120일 이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로 정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보공개서에 변경된 내용이 추가될 경우에는 변경 사항 발생 시점에 맞춰서 변경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변경 과정부터 주의사항을 알아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달한 정보 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유의사항에 대해 전달드리겠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정보 공개서 상에 누락되어 있다면 요건을 미충족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상호와 그 영업표지, 본점 혹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그 외로 전자우편주소와 신청인(대리인)에 대한 내용, 서명(혹은 날인)과 대표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보 공개서 하나만 제출해선 안되며, 변경 등록 신청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누락되어도 접수가 반려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 재무현황, 임직원 수, 가맹점 수 등 각종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입증 자료가 필요한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안내한 구비서류를 모조리 빠짐없이 챙겨야만 하죠.

📌 정보공개서 변경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는?
당소에서는 정보 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 및 수정 검토 등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에서 정보 공개서 변경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긴 하였으나,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은데요.
정보 공개서, 가맹계약서 등 가맹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양만 해도 약 60페이지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 계약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양이죠, 그래서 가맹사업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빠져서는 안 되죠.

글을 맺으며
가맹사업 등록부터 이후 관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곳을 찾는다면 여기입니다.
가맹사업법 자문이 필요한 경우 부담 갖지 말고 찾아주세요.
가맹거래사 자격을 보유한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경험이 풍부한 저를 비롯한 변호사단이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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