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기업 간의 안전한 계약을 위해 제휴광고계약서와 관련해서 조력을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SNS를 즐겨하신다면 제휴 광고, 협찬 계약 문의를 종종 받아보셨을 듯한데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인원이 많아지면서, 뷰티 및 패션 브랜드를 선두로 한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대가성 광고를 받아 상품 소개 글이나 영상 등 콘텐츠를 발행하기도 하고, 공동구매를 직접 열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휴광고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및 관련 회사를 위한 제휴광고계약서 팁을 아래 이어서 소개드리려고 하니,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 제휴광고계약서 제대로 쓰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못 받기에
제휴광고계약의 경우, 인플루언서와 진행하게 되는 일이 많다고 위에서 언급한 바 있죠.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는 것보다 비용적 부담이 적은 것에 비해, 그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고려하는 듯 보입니다. 제휴광고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일맥상통하는데요.
만일 제휴 관계를 맺은 인플루언서에게 논란이 불거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한 차례 뜨거웠던 ‘뒷광고 논란’을 떠올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유튜버들에게까지 빠르게 논란이 번져 영상 수정 기록을 살펴보는 사람도 있었고,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죠. 활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은퇴를 선언한 인플루언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을 체결한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종이 한 장 받아보지도 못했다면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거나 구두 상으로 얘기했던 것과 상황이 달라지게 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에 양 쪽에서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제휴광고계약서에서는 꼭 이 조항을 필수로 체크해야 합니다
제휴광고계약서에 많은 내용이 담기게 될 텐데요.
홍보 범위와 기간에 대한 내용은 부디 꼼꼼하게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을 계약 기간으로 두고, 착용 사진을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만 게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는데, 각종 포털 검색 사이트와 유튜브 광고로 착용 이미지가 올라간다면?
보이는 것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인플루언서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겠죠.
이 때는 계약 조항을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으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후에 법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활용 범위(매체 등) 및 기간을 철저하게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제휴광고계약서 검토와 완성까지 확실히 하려면?
제휴광고계약서 신규 작성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계약서 검토와 수정도 당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몇 문장, 한 단어만 고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손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한국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죠.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 계약서 검토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비용이 비싸냐며, 혹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며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어 하나에도 여러 가지 관계 법규들이 존재하기에 전부 파악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글을 맺으며
제휴광고계약서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 외에도 추가로 문의하고자 하는 점이 있다면 편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24시간 고객 상담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업일에 빠르게 상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기업법무 담당 전문가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상담 희망하는 변호사님 있으시면 함께 전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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