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적극 도움을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상대방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신가요?
그냥 참고 넘겨서만은 안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기업법무 변호사 중에서도, 불공정거래 사건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온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변호사를 포함하여 여러 법률 분야의 베테랑이 Task Force 팀을 구성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1차로 진행되는 전화 상담부터 해당됩니다.
불공정거래 관련 즉각적인 상담을 원하시나요?
방문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서울 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종류부터 알려드립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워야 하는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공정치 못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뜻하죠.
이는 그 종류에 따라서 일반 및 특정 행위로 나뉩니다.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두 번째, 거래상의 지위를 함부로 남용하는 행위
세 번째, 부당한 자금과 자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위
그 외, 법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행위를 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거나 시정 조치 등의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겁니다.

📌 불공정거래법 위반,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
불공정 거래행위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곧바로 벌금을 낸다거나 징역형을 처분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윈회 측에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여하게 될 수 있는데요.
만일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응하지 않았다면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받게 될 수도 있죠.
같은 법 조항 제4호에 따라서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배제, 구속조건부거래 위반행위를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당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최대 2년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겁니다.

📌 불공정거래에 대처하는 자세
불공정 거래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전 상담 이력을 확인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 직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도움을 구하러 테헤란 기업법무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찾아 해결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즉시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건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빠르게 불어나게 되어 수습하기 어려워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자문을 체계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의뢰 주시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으니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글을 맺으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 궁금한 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줄여봅니다.
그간의 실제 업무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공식 홈페이지 내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접수처 통해 전달해 주세요.
혹은 해당 글 비밀댓글 통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사업 파트너, 테헤란 기업법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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